버전 2.0
열린 정의는 지식에 대한 “오픈1“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누구나 공유하고, 상호 운용성이 극대화되는 확고한 공통의 이해를 형성한다.
요약: 출처와 개방성 유지를 위한 수단을 최대 조건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사용, 변경, 공유할 수 있을 때, 지식은 열려있다.
이 기본 의미는 오픈 소스의 정의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오픈”의 정의와 일치하고, 자유로운 문화적 저작물의 정의에 나타난 “자유”와 같은 의미이다. 열린 정의는 원래 오픈 소스의 정의로부터 유래했으며, 오픈 소스의 정의는 데비안 자유 소프트웨어 지침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용어 저작물은 전달되는 지식의 항목 또는 일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용어 라이선스는 저작물이 사용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의미한다. 라이선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물의 사용을 관장하는 기본적인 법적 기준(예, 저작권 또는 퍼블릭 도메인)을 참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열린 저작물은 배포에 있어 반드시 다음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저작물은 반드시 오픈 라이선스(2절에서 정의됨)로 공개되어야 한다. 저작물에 수반된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용 약관 또는 저작자가 보유한 특허 등)도 사용된 라이선스의 조항과 모순되면 절대 안 된다.
저작물은 완전한 형태로 공개되어야 하고, 복제를 위한 합리적 수준의 일회성 비용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될 수 있으면 비용 부담 없이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는 방법이 좋다. 라이선스를 따르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정보(저작자 표시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한 기여자의 이름 등)는 반드시 저작물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저작물은 인가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필요한 기술적 장애가 존재하지 않도록 반드시 편리하고 변경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데이터는 기계가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통째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오픈 포맷(즉, 금전적 또는 그 밖의 사용상 제약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명세를 제공하는 포맷)으로 제공되거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유 또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도구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이선스는 각 조항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오픈이다.
라이선스는 반드시 다음에 대해 철회할 수 없는 권한을 부여(또는 허락)해야 한다.
라이선스는 반드시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에 대해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
라이선스는 반드시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에 대한 재배포를 허용해야 하며, 이는 저작물 자체 또는 다른 출처의 저작물들로 구성된 집합 일부로 판매되는 것을 포함한다.
라이선스는 반드시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이차적 저작물의 창작을 허용해야 하고, 이차적 저작물이 원저작물과 같은 조건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라이선스는 반드시 저작물 일부가 다른 부분 또는 해당 부분을 처음 배포한 어떤 집합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롭게 사용, 배포, 변경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저작물 일부를 원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받은 모든 사람은 원저작물에 대해 인가된 것과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라이선스는 반드시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이 별개의 다른 저작물에 제약을 가하지 않으며 함께 배포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라이선스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도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작물에 결부된 권리는 반드시 추가적인 법적 조건에 동의할 필요없이 재배포된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라이선스는 반드시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 재배포, 변경, 편집을 허락해야 한다. 라이선스는 누구에게도 특정 분야의 저작물 사용을 제한하면 절대 안 된다.
라이선스는 그 조건의 일부로 요금 체계, 사용료, 다른 보상이나 금전적 보수 등 무엇도 요구하면 절대 안 된다.
라이선스는 허용 가능한 아래 조건을 제외하고 2.1절에서 요구되는 권한을 제약하거나, 모호하게 만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축소할 수 없다.
라이선스는 대가성을 갖지 않는 한 저작물의 배포에 기여자, 저작권자, 후원자, 창작자 등 저작자를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의 변경된 판이 원저작물과 다른 이름 또는 판 번호를 갖거나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의 복사본 또는 이차적 저작물이 원래의 라이선스와 같거나 유사한 라이선스를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저작권 고지 및 라이선스 표시의 보존을 요구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추가적인 변경이 쉬운 형태로 변경된 저작물이 공개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기술적 조치가 허용된 권리의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이 배포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변경자에게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공개 권한(예,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또한 허락된 권리의 행사에 있어 라이선스를 공격(예, 특허 소송)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translated by James G. Kim and Codenamu
국립국어원에서 출간된 국어순화용어자료집(1997)에 의하면 외래어 “Open”은 순화어 “열린”으로 번역해야 하나 본 문서의 문맥에 따라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오픈”으로 표기한다. 단, “오픈”으로 표기된 경우에도 그 의미는 “열린”과 같다. ↩